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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56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G이 피고인이 폐기물 매립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이 폐기물 매립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나 G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F이 G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G이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상황에 있음에도 이 사건 진정을 한 점, G이 옹벽철거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F,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전남 무안군 D 임야 등지에서 시행하는 폐차장 부지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11. 6. 무렵 위 폐차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D 임야에 인접한 같은 리 E 토지에 있는 기존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약 30톤을 포클레인 기사 F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매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매립’이라 한다). 3. 판단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전남 무안군 D 임야 등지에서 시행하는 폐차장 부지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나 주식회사 C은 2009. 3. 18. 무안군수로부터 허가장소를 '전남 무안군 D 임야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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