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결정, 입원확인서 발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 등 병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직원 및 환자관리 등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입원환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이 내린 진료지시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정을 알면서도, 마치 위 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간호기록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부당한 입원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4.경 위 병원에서, 2009. 11. 26.부터 2009. 12. 10.까지 입원한 환자 G에 대하여 입원기간 동안 매일 약과 주사를 복용하게 하고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입원요양급여비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위 입원기간 동안 주사치료를 몇 차례 받았을 뿐 물리치료는 한 차례도 받지도 않았고, 병원에서 잠을 잔 적도 없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위 G에 대한 입원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63,4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24.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