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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3.자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3.자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3.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사우나’ 앞 도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1차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차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차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하였음에도 그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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