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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3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Facts of crime

1. Around 07:00 on March 18, 2015, the Defendant was driving a dh-p-p-p-p-p-p-p-p-p-p-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h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18. 07:2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역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제복을 입은 채 캠코더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있던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유턴 금지 구역인데 왜 정차하고 있습니까, 차량에 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잘 몰랐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위 E이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차량을 급출발시키려 하였고 이를 눈치챈 위 E이 손으로 차량 본네트를 두드리면서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찰관의 몸을 충격하였고, 경찰관의 캠코더가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걸렸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약 10미터 가량 경찰관을 매달고 가다 넘어뜨려, 교통질서 유지 및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police statement of E;

1. The actual survey report on traffic accident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of the Act and Articles 148-2 (2) 2 and 44 of the Road Traffic Act concerning the crime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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