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A. From August 27, 2016, KRW 150,936,773 and KRW 80,000 among them.
Reasons
원고가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일반자금대출로 100,000,000원을 만기를 2008. 8. 13., 약정이자율을 3개월 CD유통 수익률 연 2.9%, 지연배상금률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금 채무를 130,000,000원을 근보증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위 대출금의 만기가 2012. 2. 10.로 연기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11. 2. 15. 원고로부터 기업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피고 B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26,000,000원을 근보증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28%인 사실, 피고 회사가 만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2016. 8. 26. 현재 피고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위 대출금의 원금이 80,000,000원,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70,936,773원이고,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금이 16,057,834원, 지연배상금이 21,715,7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shall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the sum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above loans of KRW 150,936,773 (= Principal of KRW 80,00,00 and delay damages of KRW 70,936,773) and damages for delay calculated at the rate of KRW 80,000 per annum 18% per annum from August 27, 2016 to the date of full payment. Defendant B shall be liable to pay the above money within the scope of KRW 130,000,000, and the above money shall be paid to the plaintiff within the aggregate of KRW 37,773,572 (= Principal of KRW 16,057,834) and damages for delay calculated at the rate of KRW 16,057,834,00 per annum from August 27, 2016 to the date of ful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