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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한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3.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2명이 합계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혼 후 혼자 살던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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