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5.경과 2017.경에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7%였던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