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및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E, F과 공모하여 2011. 1. 18. 23:1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I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F가 운행하는 J 마르샤 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C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전화하여 실수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C은 2011. 3. 6.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679,434원을, 2011. 2. 21.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2011. 2. 10.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원을, 2011. 2. 25.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원을, 2011. 3. 3.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400,000원을, F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 24. 341,610원을, 2011. 1. 28. 811,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E,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K, L와 공모하여 2010. 9. 28. 18:5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앞 횡단보도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M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L를 들이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은 2010. 12. 9.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679,166원을, 2010. 12.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89,586원을, 2010. 12. 27.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9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400,000원을, L는 2010. 12. 3.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722,060원을, 2010. 12. 10.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을, 2010. 12.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