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09. 27. 03:00경 인천 남구 D오피스텔 3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말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중순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