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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당신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데 3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고 병원을 방문하여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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