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9. 23.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지상 1층에 있는 약 90㎡(30평) 규모의 ‘C게임장’에서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개업하면서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될 경우 D이 실업주로서 처벌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경 위 게임장 인근 구터미널 근처에서, D에게 ‘곧 게임장을 개업할 예정인데 동업자가 바지사장을 구하고 있다. 너가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단속이 되면 네가 처벌을 받고 그 벌금은 내가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2011. 11. 1. 20:59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D은 2011. 11. 2.경 의정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2. 3.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무인접견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