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11. 15. 22:00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일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 동종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