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정2049
폭행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4, 2013, at around 21:35,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against the victim, such as taking the victim D (the age of 65)'s blick belt from the stairs of Dongdaemun-gu Seoul and the third floor without any reason, and taking the flick face from the head.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statement made by witnesses D in the second protocol of trial;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the conversion of 50,000 won into one day) of the Criminal Act for the inducement of a workhouse;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500,000원, 78세의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원(棋院)에 들어오지 말라는 기원 운영자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들어오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어낸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원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