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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6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인천 남동구 B외 2필지에 있는 C건물 D호의 현관문에는 ‘E’라는 팻말이 붙어있고 위 빌라 E호의 현관문에는 ‘D’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등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과 현관문팻말이 뒤바뀌어 있었고, 실제로 위 빌라 E호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F의 동생 G도 착각하여 ‘E'라는 팻말이 붙은 D호에 거주해왔고 ‘D’호라는 팻말이 붙은 E호는 공실로 비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C건물 지하 ‘D'이라는 팻말이 붙은 E호를 현장방문한 후 그곳이 경매물건으로 나온 D호인 것으로 오인하여 경매에 참가하여 2019. 2. 26.경 위 C건물 D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후 공부상의 기재사항과 현관문의 팻말이 뒤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경락받은 D호에 거주하는 G이 계속 그곳을 점유해오면서 다툼이 있어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피해자 F 소유이나 공실로 비어있는 위 C빌라 E호(현관문에는 ‘D’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음)에 이르러, 그곳이 D호인 것으로 오인하여 경매에 참가하였으나 위와 같이 다툼이 일고 심지어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동생 G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의 도어락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2019. 3. 14. 15:00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위 도어락을 정과 망치를 이용해 떼어내 버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범행사진 및 피해사진,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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