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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9 2019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0:40경 강원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무면허운전 이동구간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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