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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4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0:1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41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 하였음에도 승차 거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가져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양팔을 벌려 가로막는 방법으로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앞을 약 10분 동안 가로막아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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