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03:1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옆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3년간 동거를 했던 피해자 C(60세)이 택시영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빌려간 8,000만 원을 왜 안 갚아주냐, 내 돈 갚아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무슨 돈, 난 돈이 없다, 못 준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C소유의 D 그랜저 택시를 수회 내리쳐 2,603,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과 동거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를 내리쳐 1,01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등의 이유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나무 막대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