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감이고, 피해자 E, F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2. 18:30경 위 어린이집 2층 ‘창의력교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교사들 중 G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속한 조합원 교사들만 남으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교사들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중 한 명이 유부남과 사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E 선생님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노조 지부장 I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교사들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제 말한 지부장과 바람이 났다는 사람이 바로 F 선생님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