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31. 2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의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과 음식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며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뒤에 있던 그의 일행인 피해자 F,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게 밖에서 들어와 옆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뒤로 낚아채는 바람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의 회사 동료인 F, H도 수사기관에서는 E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E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