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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0 2019고단3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원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 등, 계불입금 1구좌당 매월 200만 원, 계금 1구좌당 2,000여만 원인 11.25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징수하고 계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계의 1구좌(순번 9번)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2018. 10. 25. 계금 2,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8. 10. 25.경 계원들로부터 같은 달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계원 E으로부터 2018. 2월 및 9월에 미리 2018. 10월분 계불입금 50만 원을 징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중 최소한 1,450만 원(= 1,4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450만 원(= 1,450만 원 -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계의 2구좌(8번, 10번)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2018. 9. 25. 계금(8번) 2,120만 원, 2018. 11. 25. 계금(10번) 2,16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사실 순번 9번으로 계금을 받을 계원(B)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순번 9번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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