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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3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C공사 중 목공 및 철근분야를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8.분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2. 12.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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