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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자전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요금을 편취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승용차와 계량기를 내리쳐서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5회와 벌금형 6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수용기간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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