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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단22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2012. 10. 15.까지 김포시 B에 있는 건평 약 50평의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6개, 대형 수족관 2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구이, 전어구이, 소주, 맥주, 음료수,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금 합계 146,43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땅을 파 지하수 개발시설을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채취한,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의 농도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기준치보다 상회하고 대장균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기 세척 용도로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검사의뢰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수질검사 결과회신(지하수)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위의 점),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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