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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0: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 소재 우체국 앞 네거리를 동방한의원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의 수리비 503,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48쪽, 49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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