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임금]〈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기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134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arrow

평석

- 교원의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연봉제의 유효성 @ 임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2][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참조조문

- [1] 헌법 제31조 제4항

- [2] 헌법 제31조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655조

-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근로기준법 제15조

-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4] 헌법 제31조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근로기준법 제15조

- 민법 제2조 제2항 위헌조문 표시

- 고등교육법(구) 제15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헌법 제31조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고등교육법(구) 제15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