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30평 규모의 점포에서 ‘D 노래방‘라는 상호로 객실 5개에 각각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후, 2012. 10. 6. 02:00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돈을 받고 노래방기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951, 2329(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배우자 F과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4.부터 2012. 8. 10.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약 30㎡ 규모의 점포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개실 5개에 각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라는 취지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