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부산 강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매입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산 강서구 E 204㎡ 토지에 관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소송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8.경 김해시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매입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부산 강서구 E 443㎡ 토지에 관하여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소송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매입한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