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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allow anyone to repeatedly reach another person with words, sounds, images, or motion pictures creating fear or apprehens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20:1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에 “9월6일 밤에도 니년 집에서 자고 15일엔 매운탕 일산으로 쳐먹으러 가고 우리집에 2시 50분에 C가 오고 내가 바보로 보이지. 그래 내가 그래도 C 의지하고 사는 거 알고 그렀게 여다 문제로 속 썩는 거 보는 연이 나한테 이렀게 큰 상철주냐 니연이 넌 인간이 할 수 �는 짖이 아니지 갈기 갈 찐긴 내 상처 어떴게 보상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 18: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Submission of transcripts by the complainants);

1.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rticles 74 (1) 3 and 44-7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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