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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84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교회에서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임목사 C를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의 교인이고, 피해자는 C를 반대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임’(이하 ‘교바모’라 한다)이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0. 14. 17:30경 B교회 비전센터 앞에서 위 비전센터 뒤편 주차장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갔던 청년부 성도들이 정문을 통하여 나오려고 하였으나 정문 앞에 ‘교바모’ 측에서 천막을 설치해 놓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천막의 지지대를 쓰러뜨리고 천막 옆 부분을 잡아 뜯고, D은 천막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E 등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5,000원 상당의 천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6. 22:00경 B교회 비전센터 앞에서 예배를 보고 난 후, 정문을 통해 비전센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철거할 마음을 먹고, F은 천막의 지지대를 잡아 뜯고, G은 천막의 천을 잡아 당기고, H는 G을 도와 천을 잡아 당기다가 지지대를 잡아 뜯고, I는 천막 안에 들어가 지지대를 잡아 흔들고, J은 잡아 뜯어낸 지지대를 옮기고, K는 지지대를 잡아 밀고, 피고인은 천막을 부수는 것을 막으려는 ‘교바모’의 교인을 강제로 밀어내고, L, M은 천막을 잡아 뜯으려고 손을 댔다가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과 공동하여 E, N, O 등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천막을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10. 14. 10:00경 B교회 주차장에서 P을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넘어진 P이 손으로 카메라 지지대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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