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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8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하웨이(OPPO) 휴대폰 1대(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들이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먼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서 수사과장이 전화를 할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시 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V 밑 서랍장에 넣어 두고, 집 열쇠는 1층 우편함에 넣어 둔 뒤, 다시 은행으로 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서랍장 안에 놓아두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에 찾아가 1층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낸 뒤, 같은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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