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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17:32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가평군법원에서 피해자 B(63세, 남)은 원고, 피고인은 피고가 되어 민사재판을 받고나서 위 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격분하여 “너 같은 새끼는 이가 갈린다. 이 새끼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