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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2. 9.경까지 C주식회사의 운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해외전략총괄팀 과장인데,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C에서 우리사주 870주가 나왔는데 자사 직원들은 35%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무조건 30%의 이익이 날 수 있다. 나를 믿고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해외전략총괄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주식회사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사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1. 5. 4.경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76,00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금원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나 D으로부터 우리사주 매입 자료를 요구받자, 우리사주를 매입한 것처럼 주식납입증 등을 위조하여 D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중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성명 A, 주식종류 보통주식, 배정주식량 870주, 신주발행의 결의에 따라 발행주식을 위와 같이 배정합니다. 2012년 8월 3일 주식회사 C대표이사 E’라는 내용의 ‘주식배정표’ 1장, ‘귀행에서 보관 중에 있는 당회사 발행 신주식 870주(1주당 137,000원정(₩119,190,000))의 납입금 일금 119,190,000원정에 대한 보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일 의뢰인 A, 대표이사 E’라는 내용의 ‘주식납입금보관 증명서발급의뢰서’ 1장, 'A, 배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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