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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845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5. 3. 20. 17:00경 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에 있는 피해자 B(45세)의 딸 C의 휴대폰으로 “B아! A형님이다. 너 파악하고 결정하려 D와 C를 학교에서 보았다. 애기들 둘이가 E에서 가장 이쁘더구나 옷도 잘입고 시청부근에서 찾는다고 많이 지켜보았다. 너로 인한 내 돈 10억 때문에 가고 싶은 집에도 못가고 혼자서 무던히도 힘든 가시밭길 걸어왔었다. 험한 가시밭에서 이 살점 저 살점 다 찢기고 남은 건 고장 나 덜그럭거리는 뼈뭉치 뿐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내호흡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에서 끝내려 한단다. B아! 지옥이든 천국이든 너 운명 다행이도 현재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너 하기에 달렸으니 사과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너 주위 불행 없다 다용서하고 나 혼자 간다 약간의 세월지나 네가 먼저 나를 죽이지 않은 후회 만들지 말길 ”이라는 문자를 보내, 그간 피해자의 딸들을 미행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F and B;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intimidation text messag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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