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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5.경부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영남본부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FSR)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E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월 1,00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위 보험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업으로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삼성증권 CMA계좌와 선물/옵션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으로 2010. 4. 28.부터 2011. 1. 24.까지 94회에 걸쳐 독자적으로 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1. 해약환급금 지급계산서

1. 각 삼성증권 계좌이체 처리내역

1. 수수료 지급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투자 일임업자 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2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거래를 하고, 콜매수와 풋매수를 함께 하는 등 나만이 아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돈을 잃지 않는다.

선물옵션 수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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