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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8고단14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79]

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고시텔 및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8. 5. 임금 2,000,000원과 2018. 6. 임금 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2]

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 거주하며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부터 2018. 3. 17.까지 전주시 덕진구 S 숙박업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83]

3.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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