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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0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0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0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0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 22:58경 시흥시 월곶동 월곶회센터 부근 ‘전라도 한가네 횟집’ 앞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394에 있는 수산정수장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당시 신고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직원들과 회식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는 여직원을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가 운영하는 업체 및 그 직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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