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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0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C의 왼손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5. 08:00경 충남 연기군 B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왜 내가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냐”라고 따지며 피고인과 실랑이 중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며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자신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어서 위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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