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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보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0.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급받은 ‘C초등학교 창호 및 외벽 보수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체인 D건설에 하도급 함으로써 수급인의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하도급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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