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 succeeding intervenor'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intervenor succeeding to the plaintiff.
Reasons
. A person who has legitimate authority to enter into a lease agreement;
』 ㈎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자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일반조항 및 특약사항은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 * 일반조항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2) Where a truster has no prior consent of the trustee, he/she shall not reduce the value of trusted real estate by creating rights, such as lease, or changing the current state thereof, etc.
Article 10 (1) A truster shall cooperate in amending a lease contract, such as renewal of the name of the lessor of the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truster before the trust contract.
(3) Where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expires or the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during the trust period, the truster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refund the lease deposit, etc., and the new lease contract shall be made in the name of the trustee.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the truster shall do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