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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6.78그램(증 제3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인근 상호불상의 추어탕 식당에서, E에게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 상당이 담겨진 흰색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E에게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이 담겨진 흰색 종이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14:00경 중국 단동시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9.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3. 09:56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18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필로폰 가루 6.78그램, 필로폰 알약 2정을 비닐봉지에 담아 팬티 안에 숨겨 이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수사기록 15쪽),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추송서(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인 E, G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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