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닉네임 ‘B’를 사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C’에서 BJ(일명 브로드캐스팅 쟈키)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헌팅을 하거나 여성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음란한 내용의 방송을 하고 이를 C의 개인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로부터 D 아이템(1개 당 환전시 60원)을 제공받아 환전한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 11:03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길거리 헌팅 방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 등 2명을 위 오피스텔로 데려와 ‘헌팅성공21살)) 스튜디오 레젼드가즈아~~~’라는 제목으로 술게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즉시 C 개인방송 서비스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이 실시간 송출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추가 제출 자료 및 '4번 동영상'스크린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항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