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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천시 선단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진대학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가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선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화물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 나가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체비롱밴 승합차의 좌측 전면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밴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체비롱밴의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C and E;

1. Each written diagnosis;

1. Reports on traffic accidents, reports on the actions taken against a driver, reports on the actions taken against a driver, and reports on the status of the driver, status of the driver, and statements;

1. On-site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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