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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7 2012고단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삼척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척시 F, G, H 임야 지상 소나무 약 500그루에 대한 판매권을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보증금은 마지막에 정산하기로 하고, 소나무가 반출될 때마다 그 수량만큼 입금을 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임야에 관하여 매수자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소나무 굴취 및 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반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는 위 F 및 G 임야에 관하여 2011. 4. 30.까지 굴취반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지상 소나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피해자와 위 소나무 매매계약 당시까지 굴취반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위 임야 지상 소나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 임야 지상 소나무의 수량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 약 500그루에 대한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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