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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5.11.20 2015나10652
보험에관한 소송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1) Defendant A shall pay KRW 900,000 to the Plaintiff, and this shall apply to the Plaintiff.

Reasons

1. On March 8, 2010,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A as the insured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attached Form as the insured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contract”).

Since then, on June 27, 201, the policyholders and beneficiaries of the instant insurance contract were changed to Defendant B, who was the dynamics and colons of Defendant A, as well as Defendant B, again changed to C on August 29, 2014.

피고 A는 2010. 7. 17.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D병원에서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8. 4.까지 아래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무릎,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140,000원(피고 A 900,000원, 피고 B 5,240,000원)을 지급받았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수령자 1 2010.7.17. 운동 중 빗길에 미끄러짐 D병원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4 2010.7.17. ~ 2010.7.20. 450,000 피고 A 2 E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손상, 좌측 내측 연골판손상 11 2010.7.20. ~ 2010.7.31. 3 2010.12.27.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짐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15 2010.12.27. ~ 2011.1.10. 450,000 4 2011.8.29. 청소 중 허리삐끗 G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7 2011.8.29. ~ 2011.9.14. 510,000 피고 B 5 2012.1.15. 산행 중 넘어짐(군왕봉) H병원 요추의 염좌 13 2012.1.16. ~ 2012.1.28. 390,000 6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2.2.8. ~ 2012.2.21. 420,000 7 2012.8.16. 운동 중 넘어짐 J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3 2012.8.17. ~ 2012.8.29. 390,000 8 2012.9.16.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짐(군왕봉) I병원 우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17 201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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