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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06.9.7.선고 2005가합23158 판결
동대표선출무효확인
Cases

205Gaz. 23158 Invalidity of the appointment of such representative

Plaintiff (Appointed Party)

Song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mitted)

Defendant

△△ apartment council

Chairperson of the Council

Conclusion of Pleadings

August 24, 2006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7, 2006

Text

1. On August 9, 2005, at the 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 of △△ apartment, the decision that the Defendant rendered as the elected representative of each Dong on August 9, 2005, the decision that the △△△△△△△△△△△△△△△△△△△△△△△△△△, and the △△△△△△△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of the Gu office.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defendant is an autonomous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management of △△ apartment, which is composed of six households located in 793 Dong-dong-dong-dong-dong-dong-dong-dong, Busan, and for the promotion of residents' welfare, etc., and the designated parties are the occupants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나. 피고는 2004. 10.경 관리규약의 내용 중 일부의 개정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기간(2004.10.28. ~ 2004.11.1.)을 정하였는데, 위 기간 내에 전체 입주민 793세대 중 198세대만이 개정에 동의하여 규약이 정한 개정요건(관리규약 제①조 제△항 제□호에 의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임의로 입주민 동의기간을 연장하여 2004. 11. 11.경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당초 공고된 개정안에는 없던 동별대표자의 선출방 법에 관한 관리규약 제조 제◆항을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해당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세대수를 동별대표자수로 나눈 수의 입주자 중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내림 한다). 예) 103동의 경우 107세대 : 2 = 53세대의 과반수'로 변경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조항(관리규약 제☆조의2)을 임의로 삽입하였다.다. 그 후 피고에 의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개정된 관리규약 제어조 제◆항을 적용하여 2005. 8. 9. 김○○을 101동의, 이△△, 노□□을 103동의, 임○, 송0을 105동의, 남△A, 박□□, 박△△을 106동의, 이○○을 107동의 각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고, 각 당선자로 확정, 공고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관리규약 제조 제◆항에 의할 경우 위 김○○, 이△△, 노□□, 임○○, 송◎◎, 남△△, 박□□, 박△△, 이○○(이하 '김○○ 등'이라 한다)은 동별대표자로서의 선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7, Gap evidence 8-1, 2, Gap evidence 9-1 through 3, Gap evidence 14, and 18,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공고한 입주민 동의 기간(2004. 10. 28. ~ 2004. 11. 1.) 내에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관리규약상의 개정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동별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한 관리규약 제조 제◆항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개정 관리규약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 8. 9. 김○○ 등을 각 동별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각 당선자로 확정한 결정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accepted.

Judges

The effects of the presiding judge and judges;

Judges in the form of judge

Judge Lee fixed-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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