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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2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화군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E영농조합의 대표자이다.

1. 무신고 유통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에서 제조ㆍ가공한 홍삼젤리천 80,040개(200g) 및 홍삼당골드 63,960개(200g) 총 144,000개를 E영농조합 상표로 표시하여 조합원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54개소에 합계 1억 5,84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제조연월일이 없는 식품 영업에 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G으로부터 제조ㆍ가공일이 없는 고려홍삼절편 및 고려홍삼정과 100,000개를 납품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전일을 제조일자로 보고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조합원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54개소에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홍삼절편, 정과 구입대장 사본, 거래세금계산서 사본, oem공급계약서, 납품서, 판매명부, 캔디류 구입대장 사본

1. 각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표시기준 위반식품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영업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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