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부부 사이이고, B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4. 22:4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내부 홀(가운데 넓은 공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B와 함께 있던 아들 F이 출입문을 붙잡고 있어 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가 벽돌을 집어 든 다음 위 식당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유리 창문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