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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6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6.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경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D과 F에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D과 F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F에게 “이 씹할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두 사람을 폭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이 피고인을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H에게 “이 씹할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그들 다 때려죽인다. 너그들 손가락으로 눈깔을 다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동네 상인 등 7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개호로 새끼들, 이 새끼들이 정신병자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811]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왜 가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K의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K의 오른쪽 팔과 경사 L의 얼굴을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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