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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4807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13. 16: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7길 40 기업은행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은행 직원 6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새끼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아, 뭐야 내가 가만 있을라 했더니 안 되겠군, 조폭들 내 동생들 다 불러서 깽판을 쳐야 알아먹겠어"라고 욕설하고, "너 몇 살이야 내가 60인데 어린놈이 어디서 씨발, 어디 처벌해봐 씨발아"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legal statements of witnesses C, D and E to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Article 18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bear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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