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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02 2015가단102451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s KRW 4,115,371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March 1, 2016 to June 2, 2016, and the following.

Reasons

In fact, the Defendant purchased a specific part of the forest land of Pyeongtaek-si C, 4,200 square meters (hereinafter “forest land before division”)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October 2, 2003 with respect to the portion of 1710/4200 out of forest land before division.

분할 전 임야는 2005. 4. 4. 평택시 D 임야 2576㎡ 등 여러 필지로, 위 D 임야 2576㎡는 2005. 11. 14. ㉠ 평택시 D 임야 450㎡, ㉡ E 임야 450㎡, ㉢ F 임야 409㎡, ㉣ G 임야 355㎡, ㉤ H 임야 912㎡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임야가 위와 같이 분할된 후, 원고는 피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 위 ㉠ ~ ㉣ 임야가 포함됨)을 I, J, K로부터 다음 표의 등기원인 일자에 순차 매수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은 피고 소유로, 위 ㉠ ~ ㉣ 임야를 포함하여 원고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은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 ~ ㉣ 임야 중 피고 명의로 등기된 1710/4200 지분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분 전소유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846/4200 I 2008. 6. 30. 매매 2008. 7. 2. 1186/4200 J 2011. 6. 22. 매매 2011. 7. 13. 458/4200 K 2012. 3. 15. 매매 2012. 3. 20. 1710/4200 피고 2013. 8. 14. 명의신탁 해지 2015. 3. 10. 원고가 위 위 ㉠ ~ ㉣ 임야의 소유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위 ㉠ ~ ㉣ 임야에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나무를 계속 소유하다가 2015. 12. 24.경 잘라 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 ~ ㉣ 임야에 명인방법에 의하여 소나무를 소유하여 2012.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위 ㉠ ~ ㉣ 임야(단 ㉣ 임야는 그 중 150㎡)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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